냉장고·車부품에도 탄소장벽 치는 EU... 산업부, 수출기업 만나 대응 방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8:09
수정 : 2025.12.18 18:08기사원문
유럽연합(EU)이 2026년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을 향후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은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수출업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업계 의견 청취 및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EU의 CBAM 적용 품목 확대 발표에 따른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EU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CBAM은 EU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이다.
지난 17일 EU의 발표에 따르면 EU는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으로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 △기계류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연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확대 적용 대상 품목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가 그간 EU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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