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서울시 "소송 무관 공사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4:56   수정 : 2025.12.21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64년간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다시 한 번 가로막혔다. 현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며 공사 재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와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을 지속하게 된다. 법원의 1심 판결 역시 '공익성이 배제된 것'이라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것은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면서부터다. 남산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에 편입시켜 곤돌라에 필요한 철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남산 곤돌라'가 들어서면 도보 외에는 케이블카로 제한된 독점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이같은 서울시의 변경계획이 위법하다며 반격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공사는 1년 넘게 멈춰선 상태다. 서울시는 독점 운영사가 자연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어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자격과 위법성 모두를 인정하며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본래 올해 개통을 목표로 시작한 '남산 곤돌라'는 기초공사인 철탑 설치 단계를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승소 시 즉각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항소심 단계로 들어서며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한국삭도공업은 "사업을 시작한 1960년대 당시에는 모험적인 민간투자와 책임을 통해 시작된 시설"이라며 "이번 판결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그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송과 별개로 서울시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철탑 공사가 가능해진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남산 곤돌라' 공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 역시 흔들리는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될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남산 케이블카'는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며 "곤돌라 사업 등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