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설명서 3종→1종 통합…내년 상반기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2:00
수정 : 2025.12.21 12:00기사원문
금감원, 핵심설명서에 분산 항목 통합·용어 순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가입 시 활용하던 핵심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3종을 통합 핵심설명서 1종으로 개편한다. 현재 복수 설명서에 분산·중복된 설명 항목들을 핵심설명서에 통합 반영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항목 순서도 변경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금융회사 내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은행·증권업계와 함께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한국투자·NH·삼성증권, 신영·흥국·IM에셋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또 핵심설명서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상품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어 간이투자설명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합 핵심설명서는 △핵심/기초정보(상품명, 판매사 위험등급·이유·의미·유의사항, 공모펀드 유형 등) △해당 펀드 고유 내용(투자목적·전략, 주요 투자위험, 계약종료 조건 등) △기타 설명사항(수수료·기준가격·과세, 증권 환매·매매, 소비자권리 등)으로 재구성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설명서 사전 심의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준법감시인 또는 CCO 책임 아래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충실히 평가하도록 했다. 소비자 단체와 연구용역을 실시해 설명서 용어를 순화하고, 핵심사항 위주 설명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 체크리스트도 개정할 방침이다.
다수 펀드를 동일 날짜에 동일 투자자가 동일 판매직원으로부터 가입하는 경우 공통 사항은 1회만 설명하도록 간소화하고, 원금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은 적합성 평가 시 투자금 성향 평가 생략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 핵심설명서 마련으로 복수 설명서 교차 이용에 따른 시간 소요가 개선될 것”이라며 “용어 순화와 핵심 내용 위주 설명으로 소비자가 펀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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