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3:13
수정 : 2025.12.21 16:16기사원문
집단분쟁조정회의서 결정, 피해자 2300만명
분쟁조정 결과 수락땐 총 2조3000억원 규모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300만명에 이르는 해킹사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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