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3대 특검' 재판부 교체 되나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8:31
수정 : 2025.12.21 18:31기사원문
"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판결"
재판부 변경 땐 공정성 논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여지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부도
인사이동 없이 유지한 선례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법관 인사는 통상 매년 2월에 단행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장·고법 부장판사·고법판사는 2월 10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은 2월 24일자로 정기인사가 났다.
올해는 내란·외환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 채상병 사건 등 3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부 가운데 일부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달 초부터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재판장과 판사 3명 모두 내년 1월초 교체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3특검 사건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판절차 갱신 절차는 기존의 증언, 증거 등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으면 단순 확인 후 넘어간다"며 "하지만 내란 재판에선 (재판부 교체 후)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확인 및 증인심문 등 갱신만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결심(심리 종결)을 진행한 뒤 내달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이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불법성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당의 사법부 개혁 등을 감안했을 때 내란 사건 등 주요 재판은 재판부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2018년 법원 정기 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앞둔 형사합의22부 재판부가 바뀌지 않은 것이 근거로 제시된다.
현재 내란 관련 주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등이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담당 재판부가 신속한 판결을 약속한 만큼 인사를 통한 재판부 변경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외환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내년 초 정기 인사 이후 서울고법에는 16개의 형사 재판부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들 재판부를 상대로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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