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10명 중 7명은 미혼모... "어떤 사정이 있든 반인륜적 범죄"

파이낸셜뉴스       2025.12.21 18:31   수정 : 2025.12.21 18:31기사원문

#. 미혼인 A씨는 임신 두 달 뒤에야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홀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정도 아니었다. 홀로 출산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아기는 4~5일만에 숨졌고, A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영아 살해 피고인 대부분은 A씨의 사례처럼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했으며, 주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지가 최근 2년(2023~2025년)간 선고된 영아 살해 관련 판결문 10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피고인 10명 중 7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당일이나 영아 생후 3일 이내에 범행이 발생한 사례는 70%에 달했다. 출산은 산모와 아기에게 안전한 병원(30%)보다는 자택·숙박시설(40%) 등에서 이뤄졌다.

상당수는 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분석됐다. 실제 피고인 50%(5명)는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머지도 판결문상으로는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공유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임신 전 헤어졌거나 생부를 알지 못해 임신과 출산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환경 역시 대다수였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 한 수사기관의 범죄분석관은 1년 간격으로 출산 직후 아이 둘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고인 B씨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범행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도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2명이 더 생기면 기존의 자녀마저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갓 태어난 자녀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다.

피고인들에겐 살인,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중 적어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이 50%(5명)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치사 30%(3명), 아동학대살해 20%(2명) 등 순이었다. 형량을 보면 징역형이 90%(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집행유예는 10%(1명)만 선고됐다. 징역형은 3년 6개월부터 길게는 8년까지 다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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