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피고인 대부분은 A씨의 사례처럼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했으며, 주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지가 최근 2년(2023~2025년)간 선고된 영아 살해 관련 판결문 10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피고인 10명 중 7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당일이나 영아 생후 3일 이내에 범행이 발생한 사례는 70%에 달했다. 출산은 산모와 아기에게 안전한 병원(30%)보다는 자택·숙박시설(40%) 등에서 이뤄졌다.
상당수는 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분석됐다. 실제 피고인 50%(5명)는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머지도 판결문상으로는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공유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임신 전 헤어졌거나 생부를 알지 못해 임신과 출산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환경 역시 대다수였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 한 수사기관의 범죄분석관은 1년 간격으로 출산 직후 아이 둘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고인 B씨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범행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도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2명이 더 생기면 기존의 자녀마저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갓 태어난 자녀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다.
피고인들에겐 살인,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중 적어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이 50%(5명)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치사 30%(3명), 아동학대살해 20%(2명) 등 순이었다. 형량을 보면 징역형이 90%(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집행유예는 10%(1명)만 선고됐다. 징역형은 3년 6개월부터 길게는 8년까지 다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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