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유부남 아들을 소개" 김주하, 사기 결혼에 폭행까지 '충격'
파이낸셜뉴스
2025.12.22 04:40
수정 : 2025.12.22 13: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주하 앵커가 이혼한 이유를 밝히며 눈물을 쏟았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김주하는 전 남편의 사기결혼에 시어머니도 함께했던 것과 이후 이어진 외도, 폭행, 응급실까지 실려간 가정폭력 등의 과정을 전했다.
이어 "난 사실 비혼주의자였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기들끼리 무언가가 있는것 같은 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사 때문에 짐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 방 옷장에서 수십장의 서류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결혼증명서 외에 가짜가 두개 있었다. 하나는 미국에서 받은 원본이었고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증명서였다. 또 하나는 저에게 보여준 결혼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위조한 서류였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어 "그 밑에 또 하나 서류가 있었는데, 저와 결혼 한달 전 이혼했다는 서류였다. 저와 연애 당시에 전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거다"라고 했다.
더욱 충격은 "가짜 서류를 내가 안다는걸 알았을 때 전 남편은 '억울해? 그럼 물러'라고 했다"며 "그 말이 너무 쇼크였다. 큰 아이 한 살 안됐을 때였다"며 토로했다.
김주하는 이후 남편의 외도가 시작됐고 본인 집 맞은편에 내연녀 집을 얻어줬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김주하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남편의 주먹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남편에게 귀쪽을 맞아 한쪽 고막이 파열됐고, 외상성 뇌출혈도 왔다. 한번은 목이 졸려서 응급실에 실려간적이 있다"면서 "나에게 한 폭행은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에까지 폭행이 갔다. 아이가 숨바꼭질 하다가 늦게 나왔다고 달려가서 애 멱살을 잡고 뺨을 엄청나게 때렸다. 그런 적이 두번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에서 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써서 없었고 남편은 자신의 돈을 다 썼다"며 "이혼과정중에 재산분할을 하려다 보니 남편 재산은 32만원이 전부였다"고 했다.
결국 김주하가 자신의 명의로 가진 전세 보증금마저 남편이 차압을 걸어 뺏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지만, 2013년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2년여에 걸친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16년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김주하는 전 남편에게 약 10억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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