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징역 8년 구형...金 "수사대상 아니야"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3:53
수정 : 2025.12.22 13:53기사원문
특검 "죄질 매우 불량"
김예성 측 "공소기각 돼야"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 측은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권력형 비리'나 '김건희 집사'라는 프레임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피고인 개인 회사의 자금 거래 내역만이 이 법정에 남았다"며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 거래는 김건희 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 사안이다. 김 여사와 전혀 무관한 이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특검법이 정하고 있는 김 여사 관련 개별 사건과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김 여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기업에 있어서의 개인 횡령 행위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라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부부와의)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5일에 진행된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46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37억원 규모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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