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 특검법' 발의..."당론 추인 절차 밟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5.12.22 17:03   수정 : 2025.12.22 1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 유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계엄 동조 혐의와 일명 '노상원'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혐의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2년 19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과 통일교 등 정교유착 의혹,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등 연이은 선거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의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 등 업체 계약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규모는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지고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2차 종합특검은 20일 이내 준비 기간을 거치고 90일간 수사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

기존 3대특검과 2차 종합특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3대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2차 종합특검과 협력해야 하고,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안은 내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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