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30% 돌파..."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파이낸셜뉴스
2025.12.23 06:00
수정 : 2025.12.23 06:00기사원문
전 금융권 연체율 4.24%...전분기 대비 하락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PF 자기자본비율 20%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2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대출(116조4000억원) PF 연체율은 4.24%로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 분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금융권의 부실 정리 영향 등으로 연체율이 소폭 꺾였다. 올해 들어 PF 연체율은 △3월 4.49% △6월 4.39% 등 감소하는 추세다.
3·4분기 신규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177조9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는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신규 취급에 비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0.2%에 달했다. 전분기 대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9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11조8000억원이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7000억원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p, PF 연체율은 5.8%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한편 금융위는 PF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저축·상호·여전·새마을 등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에 PF 대출 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2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PF에 거액신용한도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및 PF 대출한도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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