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 구인광고' 관련 플랫폼 책임 강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2:00   수정 : 2025.12.23 12:00기사원문
고용당국,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관리책임 '게시자', '플랫폼'까지 확대
민관 통합 점검 체계 구축 추진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캄보디아 사태로 부각된 불법·허위 구인광고와 관련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민관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들이 담긴 불법·허위 구인광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구인·구직 플랫폼에 불법·허위광고 관련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이 같은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이 없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신고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직업정보제공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14개 대형 플랫폼은 불법·허위광고를 자체 검열 정책을 수립·실행 중이다. 문제는 나머지 1486개 소규모 업체는 사실상 이 같은 기술·비용·책임 관점에선 무방비 상태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규모 정보제공사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검열 모델을 개발해 이들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불법·허위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민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플랫폼별로 쪼개진 점검 체계를 통합해 사전검증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민간 취업포털이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약 17원가량의 예산을 동원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범죄자들의 '꼼수'를 걸러내기 위한 직접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검증을 피하기 위해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파일로 올린 공고글, 은어 또는 변형된 금칙어를 사용해 게시된 공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임영이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해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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