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재산 5173억원 가압류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1:11   수정 : 2025.12.23 11:22기사원문
신상진 시장 "성남시민 재산 약탈한 대장동 비리 책임 끝까지 묻고, 범죄 수익 환수"



【파이낸셜뉴스 성남=김경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범죄 수익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4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다.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000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000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의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남 변호사 차명 재산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9일 즉시 항고했다.



시는 가압류 이후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이 결탁해 성남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대장동 비리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단계다.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범죄 수익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라며 "공공과 결탁한 부패 범죄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결과를 맞는지 분명한 선례를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