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 꺼짐' 직접 조사한다…지반탐사 구간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3:33   수정 : 2025.12.23 13:33기사원문
직권 현장조사 업무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지반침하 탐사 조사 권한을 갖고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연간 지반탐사 구간도 올해 8060㎞에서 2028년 1만5000㎞까지 늘어난다.

23일 국토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올해 8060㎞였던 연간 지반탐사는 △2026년 1만1380㎞ △2027년 1만4000㎞ △2028년 1만5000㎞까지 확대된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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