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 꺼짐' 직접 조사한다…지반탐사 구간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3:33
수정 : 2025.12.23 13:33기사원문
직권 현장조사 업무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23일 국토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올해 8060㎞였던 연간 지반탐사는 △2026년 1만1380㎞ △2027년 1만4000㎞ △2028년 1만5000㎞까지 확대된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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