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부부,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6:01
수정 : 2025.12.23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는 박씨와 관련해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19일 친형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태양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