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 출연액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3 18:08   수정 : 2025.12.23 18:07기사원문
가계대출잔액의 0.1%로 확대
소액대출자엔 신용보증 지원도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요율이 가계대출잔액의 0.06%에서 0.1%로 확대된다. 올해 3월 0.035%에서 0.06%로 높아진데 이어 추가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약 1345억원의 출연금을 더 부담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은 연간 434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2473억원을, 비은행권이 1875억원을 각각 내고 있다.

고금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지면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인하 요구가 커지고, 서금원은 추가 재원이 필요해졌다. 이에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0.1%로 종전보다 0.04%p 상향 조정됐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동결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비은행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이 늘어난다. 은행권이 1345억원, 비은행권이 628억원을 더 부담한다. 연간 기준으로 총 6321억원의 출연금이 확보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돼 신복위는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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