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없는 사람이 허세 부리네"…말다툼 끝에 전 직장 동료 찌른 50대 男
파이낸셜뉴스
2025.12.24 08:38
수정 : 2025.12.24 0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도 없는 사람이 허세를 부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수저통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가위와 젓가락으로 목과 머리,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흉기로 C씨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공격을 이어갔고, A씨의 범행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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