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9개월 후 취소→ 더 비싸게 매도...아파트 '신고가 먹튀' 잡혔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6:30
수정 : 2025.12.24 16:30기사원문
서울·경기 주택·가격 띄우기·특이동향 집중 조사
국토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1002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2025년 5~6월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45건을 분석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72건, 경기 101건이다.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편법증여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적발 사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각각 통보됐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따른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가운데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거래가 적발됐다. 차용증 작성 여부나 적정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로는,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주택 매수에 사용한 거래가 확인됐다. 해당 대출은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돼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에 해당하는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분 437건을 점검한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다 해제한 뒤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올해 1~7월 거래신고분 334건을 조사해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과 전세보증금 승계 방식의 자금 조달, 시세 대비 저가 분양권 거래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에도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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