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36명, 항소심서 대부분 실형 유지·일부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1:56   수정 : 2025.12.24 11:56기사원문
법원 침입·기물 파손 중대성..."반헌법적 결과 초래"
취재 목적 촬영 정윤석 감독도 벌금형 유지



[파이낸셜뉴스]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유지됐다. 당시 폭동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침입 관련 피고인 36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16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고, 20명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했다. 다만 18명은 실형을 유지한 채 형량을 2~4개월 줄였고,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청사 내부에 진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에 직접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 경찰의 3차 저지선을 뚫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근무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직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안겼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이 주장한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 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서부지법에 있던 공무원들과 이 사건 각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은 기록에 나타난 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나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형을 다소 감경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아 직원들을 감금하고, 이튿날 새벽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건물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으로 1심에서 59명이 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은 이 중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취재 목적의 촬영을 위해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정 감독은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윤석 피고인도 당시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며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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