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국가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4:07   수정 : 2025.12.24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이 확정됐다.

이로써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추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하여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도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히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석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한다. 아울러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된다.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된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책임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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