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장원과 수차례 접촉, 국보법 위반 하연호 2년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4:15
수정 : 2025.12.24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수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 정세를 수년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하 대표 상고심에서 검사와 당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대표는 이 사건을 '공안 몰이'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하 대표가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는 등 이적행위를 반복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2015년 11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6개월,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통신·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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