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비 급증에 '고액의료비 제도' 본인 부담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6:42   수정 : 2025.12.24 16: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고액의료비 제도'의 본인부담 연 상한액을 최대 3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의료비 증가에 따라 현역 세대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과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각료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액의료비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말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결정했던 개편안에 비해 인상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액의료비 제도는 10만엔 이상의 고액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자기 부담액을 설정하고 실제 치료비와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환자 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연소득 370만엔 미만일 경우 5만7600엔 △연봉 37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인 경우는 8만100엔 △연봉 770만엔 이상 1160만엔 미만인 경우 16만7400엔 △연봉 1160만엔 이상인 경우 25만2600엔 등이다.

3회 연속으로 상한액에 달하는 치료를 받는 장기 치료 환자의 경우 4번째 치료부터는 상한액의 60%만 부담하는 '다회수 해당 적용' 내용도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먼저 내년 8월 연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4~7% 인상된다. 이후 내후년 8월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제외하고 소득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액을 추가 인상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약 510만~650만엔 구간인 경우 월 상한액은 현행 약 8만엔에서 약 9만8000엔으로 오른다.

다만 만성 질환·난치병 환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다수회 해당 적용' 상한액은 유지하되 연소득에 따라 연간 18만~168만 엔의 연간 상한액 신설했다. 평균 소득인 경우의 연간 상한액(약 53만 엔)보다 최대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온 '외래 특례'에 대해서는 월 상한액을 4000엔~1만 엔 인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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