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진단서 만들어줘” 위조 서류로 보험사 11번이나 속인 20대
파이낸셜뉴스
2025.12.24 18:11
수정 : 2025.12.24 18: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B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과거 부산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GPT로 입원·퇴원기간을 수정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인인 B씨를 동원해 'B씨가 축구 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만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험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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