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하려면 하세월"...온라인 눈속임 '다크패턴' 전면 규제
파이낸셜뉴스
2025.12.25 12:43
수정 : 2025.12.25 12:38기사원문
다크패턴 4개 범주·15개 유형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4가지 범주·15개 유형의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관련 법에 따라 다크패턴 규제를 시행 중이나 금융 소비자 대상의 규율은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카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에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게 대표 사례다.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은 계약 과정의 기습 광고,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등이 해당한다. 편취 유도형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을 통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비용이나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행위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초기에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비대면 환경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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