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바엔 혼인신고 미루고 각자 대출…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10년 새 1.8배
파이낸셜뉴스
2025.12.27 06:00
수정 : 2025.12.27 06:00기사원문
권익위, 국토부에 신혼 주택대출 기준 개선 권고
"결혼 불이익 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가구, 대출연장시
소득향상 무관하게 가산금리 면제 권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하지만,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으로 하면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이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대출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반면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해소했다”며 “이처럼 동일한 주택정책 영역 내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신혼부부 주택대출도 주택청약 사례처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 △부부 중 저소득자 소득 일부(예: 30~50%) 공제 △소득 기준을 약 1억3000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200%)까지 상향하되 소득 구간별 금리 차등 적용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과 관련해선 △1인 가구 기준의 1.5배로 상향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대출 기간 연장 시점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구조 개선도 권고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권익위는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출산과 육아로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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