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에 신혼 주택대출 기준 개선 권고
"결혼 불이익 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가구, 대출연장시
소득향상 무관하게 가산금리 면제 권고
"결혼 불이익 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가구, 대출연장시
소득향상 무관하게 가산금리 면제 권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부부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까지 약 1.8배 증가했다.
권익위는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반면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해소했다”며 “이처럼 동일한 주택정책 영역 내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신혼부부 주택대출도 주택청약 사례처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 △부부 중 저소득자 소득 일부(예: 30~50%) 공제 △소득 기준을 약 1억3000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200%)까지 상향하되 소득 구간별 금리 차등 적용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과 관련해선 △1인 가구 기준의 1.5배로 상향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대출 기간 연장 시점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구조 개선도 권고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권익위는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출산과 육아로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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