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가입’ 아웃…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5.12.28 12:00   수정 : 2025.12.28 12:00기사원문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연기금 우선 점검…국민연금 선정 가점 연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점검 결과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명문화하는 코드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유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통한 이행점검 절차 신설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코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공시하는 방식(준수 혹은 설명)을 취해왔다. 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참여 기관은 수탁자 책임 정책 마련,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내역 등 12개 항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실무 점검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점검 대상은 파급효과를 고려해 내년 자산운용사·연기금(68개사)을 시작으로 △2027년 사모펀드(PEF)·보험사(총 145개사) △20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총 157개사) △벤처캐피탈(VC)·서비스 기관 등 전체(총 249개사)로 단계적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행점검 결과를 주요 연기금 등과 공유해 위탁운용사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이 시행 중인 가점 제도를 정교화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준수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1:1 피드백을 통해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 개선을 독려하기로 했다.

개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이행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통합 게재해 기관별 이행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 운영의 틀뿐만 아니라 코드 자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내년 상반기에 기존 ‘지배구조(G)’ 중심이었던 점검 요소를 ‘환경(E)’과 ‘사회(S)’를 포함한 ESG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 자산 역시 국내 상장주식 위주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 자산으로 넓힌다. 특히 지역적 제한을 해제해 해외 자산 운용 시에도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내실화 방안이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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