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총장, 임원취소 소송 패소..."승인 취소 적법"
파이낸셜뉴스
2025.12.28 12:49
수정 : 2025.12.28 12:49기사원문
배우자인 최서원 전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는
"취소 해야" 판단 나오기도
[파이낸셜뉴스]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임원 처분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이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자, 이 전 총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회수된 점을 주장하며 승인 취소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횡령 혐의로 인해 교육부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이 전 총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계와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돼 왔던 점 등에 비춰 반환 조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17년 대학자금으로 개인 소송 변호사비와 수원대 설립자 추도 비용, 미국 항공료, 경조사비 등으로 유용하는 등 총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선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이 사장은 이 전 총장과 공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이사장이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에 대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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