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재산 피해 6억원…법원이 본 ‘1·19 폭동’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4:59
수정 : 2025.12.29 14:59기사원문
경내 침입·시설 파손·재판 차질까지 피해 실태 정리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
백서에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시위대의 이동 경로, 법원 경내 침입 과정, 청사 내부 난입과 진압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이 시간대별로 정리됐다.
법원은 시위대가 후문을 통해 경내로 진입한 뒤 당직실과 청사 내부까지 침입한 점을 들어, 이번 사태를 법원 기능을 직접적으로 마비시킨 행위로 규정했다.
사건 당시 법원에 근무하던 직원 가운데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례는 없었지만, 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직원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결과적 요소로 평가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했던 위험한 국면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함께 담았다. 현행 구속영장 제도가 구속 또는 기각의 이분법적 구조로 돼 있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일정 조건을 이행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서는 향후 조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경과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피해 회복과 함께 사법 질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부지법은 12월 말 기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상태로, 1월 12일부터 서부지법 난동 관련자 재판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향후 판결 확정 상황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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