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재산 피해 6억원…법원이 본 ‘1·19 폭동’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9 14:59

수정 2025.12.29 14:59

경내 침입·시설 파손·재판 차질까지 피해 실태 정리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 전 과정을 정리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사법부가 특정 사건을 자체 백서 형태로 정리해 공개한 사례는 드문 경우로, 법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사법 질서 전반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판단했다.

백서에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시위대의 이동 경로, 법원 경내 침입 과정, 청사 내부 난입과 진압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이 시간대별로 정리됐다. 법원은 시위대가 후문을 통해 경내로 진입한 뒤 당직실과 청사 내부까지 침입한 점을 들어, 이번 사태를 법원 기능을 직접적으로 마비시킨 행위로 규정했다.

서부지법은 백서를 통해 이번 난동으로 입은 재산 피해 규모도 공개했다.

시설물과 물품 피해를 합산한 재산 피해액은 6억2220만7000원으로,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857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가 1억436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사건 당시 법원에 근무하던 직원 가운데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례는 없었지만, 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직원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결과적 요소로 평가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했던 위험한 국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법원은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협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함께 담았다. 현행 구속영장 제도가 구속 또는 기각의 이분법적 구조로 돼 있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일정 조건을 이행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서는 향후 조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경과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피해 회복과 함께 사법 질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부지법은 12월 말 기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상태로, 1월 12일부터 서부지법 난동 관련자 재판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향후 판결 확정 상황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