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안사고 화장실 썼다가 강금 당했다"...출구 막고 경찰까지 부른 사장
파이낸셜뉴스
2025.12.30 05:23
수정 : 2025.12.30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한 남성이 카페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막아섰다"고 했다.
카페 사장은 A씨에게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뒤늦게 살펴보니 해당 카페 입구와 내부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화장실 X',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무단 사용) 적발 시 스낵, 물, 뽀로로 음료 등 결제 안 됨',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 사용해서 죄송하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사장은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A씨의 아내가 카페로 들어왔다. 상황 설명을 들은 A씨의 아내는 "밖에 아이가 기다리니 뽀로로 음료수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고 했다. 뽀로로 음료수는 1400원으로, 커피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사장은 "뽀로로 음료수는 안 된다"며 "무조건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뽀로로 음료수를 사든 커피를 사든 그건 우리 자유고, 음료를 사는 순간 고객 아니냐"고 따졌고, 카페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때부터 화장실을 무료 이용했던 죄송한 마음이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내도 화가 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언성이 높아져 2분간 말다툼했다"고 전했다.
이후 사장은 부부를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영업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장실을 이용한 것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에 휩싸였다"며 "화장실을 무료로 썼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카페 사장을) 감금죄 및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페 사장이 너무 팍팍하다", "신고까지 할 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진상이 뭘 잘했다고 글을 올리냐", "남의 영업장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로 착각하는 게 문제", "무료개방 화장실도 아니고, 카페사장의 요구는 당연한 것", "나 같으면 그냥 커피 한잔 사주고 끝냈을 듯", "각박하고, 야박하다고 하지말고 공중화장실을 봐라.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안하면 하루만에 어떻게 되는지", "외국에는 화장실도 돈 내고 써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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