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수준 더 높인다"...경기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내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5.12.30 07:57
수정 : 2025.12.30 07:57기사원문
지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및 동물 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행복플러스는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 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중 축산 사육 환경 등 강화된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한다.
인증받은 농가는 사육 환경 향상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축사·방역·분뇨처리·경관시설 등) 설치비로 2억원을 사용할 경우 설치비 50%,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은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제도 도입을 통해 도내 축산 농가의 동물 복지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축사 내 악취 저감에 중점을 둬 작업자와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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