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망상에 빠져 70대 간병인 잔혹 살해한 중국인,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0:22
수정 : 2025.12.30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날 죽이려한다" 망상에 빠져 살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 15년, 2심서 12년형.."정신질환 급격히 악화"
지난 7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수법, 죄책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 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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