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인 징역 대신 ‘10배 과징금’..배임죄 대체입법은 내년에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0:18   수정 : 2025.12.30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경제·행정 제재로 대폭 전환하되, 중대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0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목을 끌고 있는 배임죄 폐지의 경우 법무부가 대체입법을 마련한 뒤에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331개 경제형벌 정비..형사처벌 줄이는 대신 과징금 최대 10배 올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는 331개 경제형벌 개선이 결정됐다.

각 경제형벌 소관 정부부처의 장이 참석한 자리에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김정관 산업통상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 경제형벌 개선방안의 골자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여 사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재 실효성은 유지하기 위해 경제·행정적 처벌은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과징금 대폭 인상이다. 현행 정액 과징금 5억원을 50억원으로 10배나 인상하는 내용이 개선방안에 담겼다. △공급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거래정보 요구 등 부당 경영 간섭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 부당 방해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가맹계약 체결 등이다.

또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의 경우도 현행 과징금 20억원을 50억원으로 늘린다. 가격·생산량 담합도 정액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정률 과징금 기준도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부당 가격 결정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매출액의 6%나 20억원에서 20%나 100억원으로 강화한다.

배임죄 폐지, 해 넘긴다..다음 당정협의 때 윤곽


경제형벌 합리화 핵심인 배임죄 폐지는 애초 연내 처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이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다.
법무부가 마련 중으로, 차기 당정협의에서 이를 토대로 윤곽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다음 당정협의 때까지 대체입법이 완성될지는 확답하지 못한다면서도 “그간 논의해 진척된 내용들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경영판단 원칙 반영과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은 야당도 법안을 내놔서 이견이 없는데, 다음 단계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나머지 부분을 같이 처리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은 “법무부 대체입법이 정돈된 상태에서 논쟁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며 “곗돈 관리, 부동상 이중매매 등 민사상 책임 문제임에도 배임죄 처벌이 될 수 있는 유형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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