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대전 대덕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2:00
수정 : 2025.12.30 12:00기사원문
도심도 인구감소 ‘관심 단계’…18곳 신규 지정
세컨드홈·특교세 등 행정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등 18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대상은 부산(금정구·중구), 인천(동구), 광주(동구), 대전(대덕구·동구·중구), 경기(동두천시·포천시), 강원(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익산시), 경북(경주시·김천시), 경남(사천시·통영시) 등 18곳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상위 18곳을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계정 7500억 원의 5%를 관심 지역에 배분해 왔다.
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미비해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11월 28일 시행되며 관심 지역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통근·관광·체류 인구까지 반영되는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특별교부세 신청 가능하고 SOC·교육·문화 분야 행·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방 정부와 함께 지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