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50만원씩 올랐다... 반년새 8억 뛴 타워팰리스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8:49   수정 : 2025.12.30 20:38기사원문
규제 빈틈 고가 연립·오피스텔
갭투자 수요 몰리며 가격 상승세
환금성 떨어져 추격 매수는 신중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한 고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시장에서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오피스텔과 일원동 청솔빌리지다. 두 곳 모두 허가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거래 가격과 투자 진입 비용이 빠르게 상승했다.

30일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청솔빌리지 전용면적 59㎡는 지난 5월 30일 18억원에 중개거래됐으나, 6·27 대책 발표 이후 직거래를 제외한 첫 거래인 9월에는 23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불과 4개월 만에 5억8000만원 오른 것이다. 이후 11월 들어 25억8000만원까지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로 미래 가치가 거론되는 데다 규제를 피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맞물리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근의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루에 한 번씩 갭투자 문의 전화가 온다"며 "매물이 많지 않은 매도자 우위시장 영향도 겹쳐 현재 호가 27억원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청솔빌리지는 13개 동, 291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각 동의 최고층이 3층에 그쳐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행 기준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부터 해당한다. 이 때문에 청솔빌리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지만 거래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타워팰리스 오피스텔동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전용 140㎡는 지난 4월까지 36억5000만원 선이었으나 지난달에는 45억원에 거래되며 8억5000만원 상승했다. 대형 평형의 상승폭도 크다. 전용 187㎡는 지난 5월 49억원에서 지난달 54억5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 올랐다.

정부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거래 시 실거주 목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인 한남더힐 등은 규제에 포함됐지만, 오피스텔동이 별도로 조성된 타워팰리스와 연립주택으로 분류된 청솔빌리지는 규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또 다른 가격 왜곡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나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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