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법안, 헌법소원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8:58   수정 : 2025.12.30 18:57기사원문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이 시행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검사들이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헌법이 예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고 그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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