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쪼개기 후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2025.12.30 18:58   수정 : 2025.12.30 18:57기사원문

검찰이 이른바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선거·정치범죄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 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전담수사팀이 지난 10일 출범한 이후 통일교 의혹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내년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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