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 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내년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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