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취약계층 AI 접근성 강화"
뉴스1
2025.12.30 19:57
수정 : 2025.12.30 19:5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22일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 분야의 AI 도입을 활성화하고 AI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소식을 알렸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공공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신설했다. 국기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 기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 계층의 AI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 및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AI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