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22일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 분야의 AI 도입을 활성화하고 AI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소식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공공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신설했다. 국기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 기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약 계층의 AI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 및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AI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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