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해 달라지는 복지·보건 분야 38건 챙기세요"

뉴시스       2026.01.01 00:03   수정 : 2026.01.01 00:03기사원문
'경남도민연금', ‘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104건, 도청 누리집 게시

(출처=뉴시스/NEWSIS)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1일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04 건 중 일생 생활에 도움 되는 복지·보건 분야 38건을 소개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60세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처음 도입한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가입 대상으로 선정된 도민이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을 도와 가입자 거주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80세 미만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로운 노후를 지원한다.

정보 부족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를 통해 가구 특성과 상황을 분석한 뒤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맞춤 서비스다.

아울러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를 통해 섬 주민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전문 의료진 등이 직접 방문하는 '집으로 온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기에 경남형 통합돌봄과 체계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삶의 터전에서 주거·의료·돌봄을 통합 제공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현장 밀착형 복지'도 추진한다.

거주불명 등록자,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등에게 긴급 식품과 5개 품목 내외 생필품을 즉석에서 제공하는 '경남푸드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또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희망지원금'의 금융재산 기준을 4인 기준 16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했던 부양비를 폐지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추었다.


이와 함께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나눔경로식당'의 급식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3500명에서 4000명까지 확대해 소외된 이웃의 건강한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민연금, 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경남형 통합돌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등 복지·보건 분야 핵심 시책들이 도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갈 방침이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전체 정보가 담긴 안내서는 경남도청 누리집→정보공개→주요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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