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규칙 제정 후 첫 '모범공무원' 선정해 표창

뉴시스       2026.01.05 14:43   수정 : 2026.01.05 14:43기사원문
김진용 사무관·지경아 팀장…안정적 의회 운영 기여

모범공무원 수여식에서 남진삼 의장, 지경아 홍보기록팀장, 김진용 사무관(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창군의회 제공) 2026.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가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 후 처음으로 모범공무원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지원과 성실한 공직 수행으로 조직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이끈 공무원을 예우하기 위함이다.

첫 모범공무원으로는 김진용 사무관과 지경아 홍보기록팀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의회 운영 전반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년간 월 10만원씩 120만원 포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남진삼 의장은 "모범공무원 표창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첫 수상자들의 책임감 있는 공직 수행이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wonder876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