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양식에 외국인 고용 쉬워진다...정부 비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1.05 15:34
수정 : 2026.01.05 17:14기사원문
고용 허가 품종, 종전 1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기술자에게 허용되는 해산물 양식 고용 시장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5일 해양수산부화 함께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고용 범위를 기존 해삼 1개에서 16개 품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양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치어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한 유입 기술자의 규모는 연간 200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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