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허가 품종, 종전 1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기술자에게 허용되는 해산물 양식 고용 시장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5일 해양수산부화 함께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고용 범위를 기존 해삼 1개에서 16개 품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흰다리새우 △김 △미역 △다시마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등이다. 다만 2년 동안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양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치어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