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훠궈’ 10대 소년 부모가 4억6000만원 ‘벌금’ 냈다…신문에 사과문도

파이낸셜뉴스       2026.01.09 07:42   수정 : 2026.01.09 09: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 상하이의 유명 훠궈 식당에서 훠궈 냄비에 오줌을 눈 10대 소년과 그의 부모가 4억 넘는 벌금을 내고, 신문에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지난 8일 펑파이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은 훠궈 체인인 하이디라오의 냄비에 오줌을 싼 당사자 A군과 그의 부모가 신문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성명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사과문은 이날 런민법원보 3면에 실렸다.

A군은 사과문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인식한다"며 하이디라오를 운영하는 외식기업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학교, 공안, 법원, 많은 온라인 소비자들로부터 비판과 가르침을 받았고 깊은 교훈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어른이 되면 가족, 국가, 사회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A군의 부모도 "보호자로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가 행동과 규범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0대인 A씨는 음주 후 훠궈 냄비에 소변을 봤다. 이 장면을 친구인 B군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업체 측은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는 동시에 두 소년에 대해 2300만위안(약 44억64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들에게 식기 손실비, 세척비, 경영 손실 등 관련 비용 220만 위안(약 4억6000만 원)을 배상하고 지정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도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한편 하이디라오는 현재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훠궈 체인점으로, 현재 한국에도 1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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