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父 방치하다 숨지자... 590만원 복지수당 받으려 시신 유기한 패륜 아들
파이낸셜뉴스
2026.01.10 07:30
수정 : 2026.01.10 07:30기사원문
1년 가까이 장례도 안 치러준 30대 아들 '실형'
[파이낸셜뉴스]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한 채 복지 수당을 가로챈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9일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며 거동이 불편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머물렀는데, 당시 애인과 동거하던 A씨는 아버지 집에 방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집에 방치된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자택에 유기했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범행은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10개월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9월 발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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