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유숙박' 474차례 영업…수억원 매출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6.01.11 14:01
수정 : 2026.01.11 14:00기사원문
2022~2025년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 지속
法 "동일 장소서 반복 범행, 죄책 가볍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년간 숙박업을 운영하며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공간에는 거실과 침구류, 주방과 식기류, 화장실 등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A씨는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74회에 걸쳐 숙박 손님을 받았으며, 6억3618만444원의 매출을 거뒀다. 숙박객 모집과 예약·결제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고, 실제 숙박 제공 역시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의 위생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숙박업 신고 제도는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했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숙박업을 통해 올린 매출액 규모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일부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며 "이 사건 숙박업 영업장을 이미 폐업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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