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서 구입 필수품목 시중가 대비 비싸…수익성 악화

파이낸셜뉴스       2026.01.11 11:57   수정 : 2026.01.11 11:57기사원문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4% 시중가 대비 비싸다, 66% 수익성 악화 호소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경영 환경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8월 11∼28일 진행됐으며 치킨·커피·피자(햄버거)· 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이뤄졌다.

구입강제품목 거래 현황 조사에서 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에서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품목 대비 구입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사업자가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가맹본부의 구입강제품목 지정에 대한 탄력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응답한 가맹점사업자가 66%에 달했다.

구입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라고 답변했다. 이 중 10~30% 정도 비싸다는 의견이 53.6%, 심지어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가격 부담이 상당함을 보여줬다.

구입강제품목 변경 시 협의가 실시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고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사업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공개 의무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보여줬다.


또 이러한 관행이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인천시와 함께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성 제고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