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집합건물 작년 역대 최다…전국 3만8524가구
파이낸셜뉴스
2026.01.11 14:37
수정 : 2026.01.11 14:37기사원문
서울·경기 첫 1만가구 돌파
전세사기·경기침체 여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집합건물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여파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경매 시장으로 내몰린 물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가구로 집계됐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전국 집합건물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2024년 3만4795가구로 처음 3만가구를 넘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7% 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323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만324가구, 인천 5281가구, 부산 2254가구, 경남 1402가구, 전북 1236가구 순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모두 강제경매 개시 결정 건수가 1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강제경매로 넘어간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다세대·연립주택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임차인의 경매 신청이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 나서며 매각 물건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강제경매로 낙찰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도 1만3443가구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가구를 넘겼다. 서울 4398가구, 경기 3067가구, 인천 2862가구 등 수도권 전반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4만9253가구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지만, 임의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2만4837가구로 17.4% 늘었다. 임의경매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차주들이 주택 소유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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